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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128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100일 이상 취업경험 보유자

 

[선발형]  

청년층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유형

저소득층(15~69), 특정계층(15~69), 청년층(18~34), 중장년층(35~69)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유형 공통 지원

- 생계지원 : (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신청·접수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www.work.go.kr/kua)

- 오프라인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592~3) 서귀포지소(710-4595)

 

문의·상담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