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단체접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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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22 | 조회수 | 94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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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단체접수 관련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단체접수 가능기간 : 2020. 7. 6 이후 가능
- 단체접수 가능기관 : 50인 이상 사업주, 협회(영세자영업자만 가능)
- 단체접수 방법 및 관련서식은 붙임의 서식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체접수방법
2. 단체접수 양식
3. 단체접수 서식(엑셀파일-- 고용센터 별도 요청, 710-4395,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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