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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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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단체접수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944
첨부파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단체접수 관련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단체접수 가능기간 : 2020. 7. 6 이후 가능

 

- 단체접수 가능기관 : 50인 이상 사업주, 협회(영세자영업자만 가능)

 

- 단체접수 방법 및 관련서식은 붙임의 서식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체접수방법

 

2. 단체접수 양식

 

3. 단체접수 서식(엑셀파일-- 고용센터 별도 요청, 710-4395, 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