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기간 안내 및 현장접수 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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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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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기간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 현장접수 : 6. 22~ 7. 20(6.22~7.3 까지는 5부제 운영) * 온라인접수 : 6.1~7.20(현장접수 기간에도 온라인접수는 가능)
현장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고용노동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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