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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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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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6.1~7.20(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방문접수 :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7.1~7.20 (고용센터) * 방문접수 하실 분은 6월 중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받은 후 7월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문의전화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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