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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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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1차 실업인정 온라인 전송 절차 안내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11332
첨부파일

온라인 1차실업인정 절차 안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1차실업인정이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반드시 학습하신 이후 첨부된 관련 제출서류를 직접 작

하시고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송인 경우 취업희망카드 추후 등기 발송, 주소 정확히 기재

 

1.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전송 :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접속 (공인인증서 , 휴대폰, 아이핀 본인 인증 필요)

                                  

본인의 1차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까지)에 고용보험시스템(ei)에서 전송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반드시 숙지 또는 1차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 시청 후 전송

-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는 고용보험시스템(ei) 공지사항 참고 또는 제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참고(제출서류도 참고)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이 필요 없으며 2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 필요

<1차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 방법 >

-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 접속 - 인터넷실업인정신청-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후 검색버튼을 클릭- 1차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

- 1차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수강 시 1차실업인정일교육수강확인서 생략가능하나 본인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스캔본) 필수 첨부 !

 

<온라인 전송시 제출(첨부)서류>

① 1차실업인정교육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수급자재취업지원설문지(생략가능하나 자영업계획 및 해외취업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첨부)

 

온라인 전송시 통장사본 첨부하거나 수강확인서 등에 계좌번호 입력하여 전송

 

<온라인 실업인정 전송 절차 - 아래 유튜브 및 고용보험홈페이지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NPfrQ9Ttbpw

[코로나19] 실업급여 신청, 받는법, 구직활동 인정, 온라인신청방법, 실업인정일 [방법 전과정 완벽정리]

 

 

2. 온라인 전송이 불가하신 분 : 본인의 1차 실업인정일에 센터 출석

본인의 1차 실업인정일 오전 11:10까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방문

 

* 시간 변경 시 고용센터에서 문자 안내

- 신분증,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 필요

* 온라인 교육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센터에서 방문시 교육자료를 배포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방법은 제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 검색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회차 실업인정 부터는 구직활동 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첨부된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구직활동 수행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