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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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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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재산정 및 차액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
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 통상 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 했고 - 급여 수급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 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는 자입니다. 청구시점에서 ①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 (전액 지급) ②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세요.
ㅇ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이현주(전화. 053-667-6838)에게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12.18 ①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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