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5월 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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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01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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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부정수급 근절 마인드 확산을 위해 5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이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급자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부정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한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ㅠ ※ 형사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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