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수도권 - 기업 | - ① (지원대상) 수도권 소재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② (지원요건)
(청년 요건)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채용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등 (기업 요건) 수도권 소재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 등 | |
비수도권 - 기업 | | |
비수도권 - 청년 | | - (지원내용)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480만원, 우대 600만원, 특별 720만원 - (지원절차)
<청년> 비수도권 유형 승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후 고용24 누리집(담당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
| 고용촉진 장려금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 - (지원내용)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신규 근로자 1인당 지원내용 :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 구분 | 6개월 단위 | 총 지원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 중견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증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인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 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 - (장려금) 활용 근로자 1인당(1년 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장려금 :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항목으로 구성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 시차 출퇴근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시스템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80%, 1천만원 한도 지원
▶ 단,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는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최대 2년 360만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 - 지원 대상: 근로자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6개월 이상 근속 ③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④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⑤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⑥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요건
① (육아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②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 30시간(초과)~35시간(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요 ③ 임금 미삭감 ④ 그 외,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규정 동일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② 최소 2주 이상 단축 ③ 연장근로 제한 | - (지원 내용)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단, 1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미지원 - 지원 제외 요건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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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4.5프로젝트(★공모사업) | | - ① 기업 규모‧단축 유형별 차등 지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 ▲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20만원 <전면도입> 1인당 월40만원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추진 사업장, 비수도권 기업(월 10만원 가산) ▲ (지원한도) 20인 이상~50인 미만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명 - ②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 1인당 월80만원 ▲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60만원 ▲ (지원한도)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하여 한도 설정* * (실노동시간 대상 근로자수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
| 정규직전환지원금(★공모사업) | - 지원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 지원 요건:
①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②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 [지원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최대 1년
- [지원금액]: ①월평균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60만원, ②그 외: 4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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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지원금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
| 대체 인력 지원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파견사용 ③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인력지원금 지원수준을 제공한 표 | 유형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30인 미만 | 140만원 | | 30인 이상 | 1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120만원 |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인수인계기간 포함)에 한해 월 최대 지급액 지원(파견사용의 경우 허용업종제한 등에 유의) -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 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가 ’26.1.1. 이후 복직한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최대 1개월)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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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담지원금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업무분담 근로자자에게 금전적 지원(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 1인의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가능하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지원액까지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 (지원금) 육아휴직등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수준을 제공한 표 | 유형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 육아휴직 | 30인 미만 | 60만원 | | 30인 이상 |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20만원 |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대체인력 고용(사용)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제한 * 업무분담 근로자가 정부, 지자체로부터 신규채용,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유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분담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제한 |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고용 지원금 |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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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 |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기업구분에 따른 유급고용유지지원금 | 구분 | 유급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업종 | 우선지원 기업 | 2/3 | 1일 68,100원 (연180일) | | 대규모 기업 | 1/2 또는 2/3 |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기업 | 9/10 | 1일 7만원 | | 대규모 기업 | 2/3 또는 3/4 | 1일 68,100원만원 (연180일) |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에 따른 무급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성 | 구분 | 무급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업종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