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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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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및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공시송달)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240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제2010-3호

○ 체납자 : 최창희


○ 서류의 명칭 :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금액 및 독촉 납부기한 :
 345,600원(2010.03.04)



○ 기타 행정사항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만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반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 05. 04. ~ 2010. 5. 17. 

※ 문의처 :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 담당 : 임인숙 (054-44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