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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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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08-05-13 조회수 518
첨부파일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되나 이를 신고 하지 않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액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 의 추가 징수,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있는 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05.10~6.09.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연락처: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054-440-3340~2), 김천고용지원센터(054-431-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