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부터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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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10 | 조회수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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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급여 : ‘11년부터 정률제 도입 (통상임금의 40% 지급, 최저50만원~최고100만원) 2. 감액규정 :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과 고용노동부지원 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 3. 육아휴직급여의 15%는 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여 경력단절 방지 (단, 15%를 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지급) * 정률제 도입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시행일(‘11.1.1자)이후 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정률제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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