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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2011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작성일 2010-12-29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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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2011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86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희망풀(Pool)에 포함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시 지원하는 요건은 폐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53-667-60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