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 |||
|---|---|---|---|
| 작성일 | 2010-12-01 | 조회수 | 258 |
| 첨부파일 |
|
||
|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 |||
|---|---|---|---|
| 작성일 | 2010-12-01 | 조회수 | 258 |
| 첨부파일 |
|
||
|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12월을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건설사업주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에서 기존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 하거나미신고되었던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는 자진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10.12.1.∼31.
○ 신고처: 대구고용센터 (수성구,중구,남구,동구,달성군 관할), 경산고용센터 (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관할)
○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대폭 강화됩니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