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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 내용 안내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641
첨부파일

2017.7.1부터 아빠의 달 상한액(둘째자녀에 한함)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

붙임의 제도 개선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