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 내용 안내 | |||
|---|---|---|---|
|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641 |
| 첨부파일 | |||
|
2017.7.1부터 아빠의 달 상한액(둘째자녀에 한함)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 붙임의 제도 개선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 내용 안내 | |||
|---|---|---|---|
|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641 |
| 첨부파일 | |||
|
2017.7.1부터 아빠의 달 상한액(둘째자녀에 한함)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 붙임의 제도 개선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