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채용박람회 사업
위탁을 통해 각종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업종?대상별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관련 민간기관을 선정하여채용박람회 개최
▣
위탁
내용
※
첨부 문서 참조
▣
사업자
신청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
기타
산업별 직능단체 및 사업주단체,
취업지원유관기관(우리부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등 대구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기관
▣
신청
제외기관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외인턴 송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외취업기관
▣
사업자
선정
- 대구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적격 기관 선정
▣
위탁금
지원내용
- 채용박람회 개최비용 및 홍보비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
3. 27.(월)
09:00 ~ 2017.4.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일
엄수)
- 접수처:
개최관서별
해당센터(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과, 구미고용센터(취업지원팀),
영주고용센터(취업지원팀),
안동고용센터(취업지원팀))
제출서류
:
①【서식1】공모신청서
②【서식2】사업체현황
및 사업실적 ③【서식3】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daegu)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선정결과
공고
사업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통보
▣
문의처
기타
공모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고용센터(☎
053-667-60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